참튼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각종 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안내입니다.

진단서 종류 및 유의사항

  • 일반 진단서
    특정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발급되는 진단서입니다. (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진단서)
  • 병사용 진단서
    반명함판 사진 2장과 신분증(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)을 지참하셔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  • 치료확인서
    과거 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입니다.
  • 장애진단서
  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 등급과 노동능력 상실률을 판단하여 작성되는 진단서입니다.

진단서 종류 및 유의사항

  • 외래환자인 경우
    주치의사와 진료일에 맞춰 진료 접수 후 진료실에서 주치의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입원환자인 경우
    퇴원하시기 2~3일 전에 담당 간호사에게 신청바랍니다.

발급신청

발급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

  • 발급신청
    발급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  • 가족인 경우
    가족인 경우 환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,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Ex.가족관계 증명서), 사본 발급 동의서(아래 양식 다운받아 작성)가 필요합니다.
  • 가족이 아닌 경우
    환자와의 가족이 아닌 경우 환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, 사본 발급동의서, 사본 발급 위임장 (아래 서식 다운 받아 작성)이 필요합니다.

대리처방 유의사항

의료법 제 17조의 2개정에 의거하여 불법 대리처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.

대리처방 가능 조건

  • 아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야 합니다.(1가지라도 미해당시 처방 불가)
    • 동일한 질병환자의 거동이 불편한 경우(소견서, 입원확인서 지참)
    • 장기간 동일한 처방주치의 판단 시 안정성이 인정된 경우
  •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해당됨니다.(소견서 지참)
    • 환자 본인이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합니다.
    • 제출서류:대리처방 확인서, 환자신분증(사본), 대리진료(처방)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.
    • 직계가족 외 제 3자 대리진료 처방은 불가합니다.
    •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